지금이라도 성폭력 교수를 해임하라

지난 10월 9일, 정운찬 총장이 간호사와 환자에 대한 상습적인 성폭력을 행사해서 의사겸직 해제 와 2개월 감봉이라는 징계를 받았던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이모 교수에 대해 분당 서울대 병원에 서의 의사겸직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9일, 정운찬 총장이 간호사와 환자에 대한 상습적인 성폭력을 행사해서 의사겸직 해제 와 2개월 감봉이라는 징계를 받았던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이모 교수에 대해 분당 서울대 병원에 서의 의사겸직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이교수가 병원으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 이다’ 라고 장담했던 정운찬 총장은, 불과 3개월 만에 8개월간의 징계로 충분하며, 이모 교수 본 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이 모 교수의 의사겸직을 허가하겠다고 말했다. 이 는 정총장이 교수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과 해결의지 부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일은 사실 징계가 내려질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가도 하다 이모 교수가 이 사건으로 받 은 징계는 ·의사겸직 해제‘ 와 ‘감봉 2개월’ 이었 다.말을 조금만 바꿔보면 ‘봉급이 약간 적은 교수 직 유지’ 가 이모 교수에게 내려진 징계라면 정겨1 이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정계에 대해 징계위원회 에서는 의사겸직 해제라는 것이 이미 중정계이 고, 그동안 환자들을 열성적으로 진료했으며, 사 과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 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나하나 따져보자 교수직 유지는 지금의 상황과 같이 언제든지 피해자들이 있는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중징계’ 라는 기준이 과연 누구의 기준인지 의문 이다. 환자들을 열성적으로 치료했다고 하지만 피해자 중에는 환자들도 있었다는 점에서 설득력 이 없으며, 사실관계를 제쳐두고 생각해봐도 그 것이 성폭력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김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말 역시 마찬가지이 다. 사과문은 징계위원회에만 제출되었을 뿐. 피 해자들에게는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도 이루어지 지 않았으며,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등 반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 만을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징계에 참고했다고 밝힌 교수 윤리위원회의 조사는 현장검증 시 피해자와 노동 조합 측을 배제한 채 해당과 교수와 의사만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 구두진술 시에는 피해자의 발 언을 중단시카면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답변을 유 도하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한 병원노조의 재조사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자들이 이모 교수의 복 직을 요구하는 탄원을 제출하였지만, 탄원을 함 께할 환자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명단이 유출되었던 것은 병원 관계자의 협조를 의섬케 한다. 이러한 과정과 2개월 감봉이라는 정계는 결국, 병원과 학교측이 가해자인 이모 교수의 입 장에서 사건을 처리했음을 보여준다. 다시 이번 정운찬 총장의 발언로 툴아와보자. 정 총장이 든 겸직허용의 이유는 징계위원회가 들었 던 이유들과 다르지 않다. 단지 ‘열성적으로 환 자들을 진료했다’ 가 ‘환자들의 진료권을 보장해 야 한다’ 로 바뀌었을 뿐이다. 의대 비뇨기과에 의사가 한병밖에 없던 것도 아니고, 피해자들이 간호사와 환자들이 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환자들 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이모 교수의 해임 뿐임은 너무도 당연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 다는 이모 교수는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 로 사과하지 않았고, 언제든지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수직을 유지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국가 인권 위에서 권고한 특별인권교육도 받지 않았다. 피 해 간호사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서울대병원 분당 병원에서 일하게 한다고 했지만, 두 병원의 간호 사들은 돌아가며 열한다고 한다. 즉 정운찬 총장 이 말한 여러 가지 이유들은 모두 타당하지 않으 며, 이모 교수의 겸직 허용은 정총장이 이 사건 을, 그리고 교수 성폭력을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성폭력에 대한 의식부족은 정운찬 총장 개 인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만도 많 은 대학에서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 으며, 이에 대해 해결 의지를 보인 교수는 거의 없었다. 정폭력적 수엽환경 근절을 위한 모임 개작두’ 에서 공개했듯이 캉의중 교수에 의한 성 폭력적 발언이나 행동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교직원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이 모든 대학의 학칙에 존재하지만 실효성 있는 교육이 행해지는 대학은 없다고 볼 수 있다.1) 지성의 상정처럼 여 겨지는 교수들이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교수라는 지 위가 갖는 사회적 권력, 특히 학생들에게 갖는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권력을 고려하면 교수 성폭 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 한 대처는 많이 부족하다. 사건이 일어나면 학교 당국은 가해 교수와 학교의 명예를 최우선시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에 반성 폭력 학칙이 있지만 그 조항이 갖는 효력은 물론 학칙 자체에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반성폭력 학칙의 경우, 적용범위에 교수가 포함되는지부터 명확하지 않다. 설사 포 함이 되더라도, 사건의 해결 과정에 피해자와 학 생의 의견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사와 징계는 전 적으로 교수들에 의해 행해지고 학내의 성폭력 상담소는 강제력을 갖지 못하며, 징계를 내리는 것은 총장이다. 또한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 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은 미비한 반면 오히려 가해자의 지위와 신원을 보장하고 있다 때문에 가해자가 교수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가해 교수 본인과 동료 교수들이 피해 학생에게 끊임없는 협박과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것을 가능 하게 한다. 또1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부의 재심의는 피해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학교와 가해 교수의 의견만으로 심의함으로써 가해 교수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 얼마 전 서강대 H교수에게 내려진 파면 결정은 재심 의에서 취소되었고, 동국대 K교수는 학교측의 해임 결정이 재심의에서 정직 1개월로 변하기도 했다 교수 성폭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 실은 이에 대한 대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학내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교수와 신교수 등 가 해자들은 여전히 교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 면 선교수 사건의 피해자가 학교를 그만둔 것처 럼 피해자들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러 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성폭력 학칙 개정과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강화, 재심의 제도 개선 등의 제도적 변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학교 당국의 책임있는 자세와 해결 의지가 요구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이라도 성폭력 교수를 해 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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