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란 무엇인가. 공익을 위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보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나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헌법 21조 4항에도 명시되어 있듯,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언론의 자유 역시 공익이라는 기준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언론의 자유는 공익을 위해, 공익에 의해 규정되고 제한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때때로 공익에 반(反)하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14일 노무현 대통령은 조선?동아 등 5개 언론사에 대해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그 동안 무책임한 폭로성 보도를 일삼아 온 언론에 대한 일종의 반격인 셈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한 일련의 비판들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보수언론들이 대통령의 소송에 의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으로 갔다는 점에서 ‘감정적 대응’이라는 비판도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한 언론학자는 “우리 언론 현실로 볼 때 노 대통령의 법적 대응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어떤 현실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언론사에 대한 법적대응까지 가도록 이끌었는가? 그 원인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언론들이 주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과연 무엇인가?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보도된 오보에 대해 무책임할 수 있는 자유, 그들의 논리와 반하는 개인?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질책 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몰아세울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다. 이번 소송의 원인 중 하나였던 진영임야 보도만 하더라도 그들은 임야의 실소유자를 확인하기도 전에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의 말을 그대로 기사화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보도는 이미 오랜 관행처럼 굳어졌다. 이는 비단 일부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언론의 현실, 그 자체다. 언론은 이번 소송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보신을 위한 논리가 아니라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권리이자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소송이 정당한가는 그 다음 문제다. 현직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사상초유의 일인 만큼 논란이 분분하기는 하나, 이번 소송이 언론의 자유와 책임보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론의 자유’ 참뜻 되새기자
‘언론의 자유’란 무엇인가.공익을 위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보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언론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나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헌법 21조 4항에도 명시되어 있듯,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다시 말해 언론의 자유 역시 공익이라는 기준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