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6일 발표된 자치언론기금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그간의 경위를 독자 여러분께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치언론기금(자언기)은 자치언론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총학생회산하기구입니다. 과거 교지 〈관악〉이 독점하던 ‘교지 대금’을 여러 자치언론이 공정하게 배분받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서 2006년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서울대저널〉 등 4개 회원 자치언론이 있습니다.
자언기는 매 학기 자치언론에 배분금을 지급하고, 그 사용 내역을 감사합니다. 그간 자언기는 세부적인 감사 기준 없이 언론 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자언기에 속한 총학생회 측 파견위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도 매년 이를 승인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행에 제동이 걸린 건 2025년 9월 9일 하반기 전학대회였습니다. ▲결산안에 회식비, 다과비 포함 ▲결산안과 증빙 자료 지출액의 불일치가 문제로 지적돼 자언기 예·결산안이 부결됐습니다. 이후 총학생회운영위원회(총운위) 의결로 자치언론기금 감사위원회가 구성됐고, 김민성 당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9월 말부터 약 한 달 반에 걸친 감사 기간 동안, 〈서울대저널〉은 학생회비의 투명한 집행이라는 감사의 취지에 공감해 기한에 맞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발표된 감사보고서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총학생회 집행기구에 적용되는 「재정운용세칙」을 자치언론에 적용해 지출 방식과 내역을 지적합니다. 「재정운용세칙」의 적용 범위는 총학생회 집행기구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한정됩니다. 자언기는 총학생회 집행기구인 총학생회산하기구에 속하지만, 자치언론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치언론은 「재정운용세칙」을 따를 의무가 없으며, 취재원 보호가 필수인 언론 특성상 인터뷰 내용을 상세히 밝힐 수도 없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자언기가 2024년 1학기부터 2025년 1학기까지 준회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분금을 ‘독식’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언기는 2025년 1학기 준회원 모집 공고를 정상적으로 게시했습니다. 감사위는 이를 근거로 ‘장의 해임 및 기구 해산’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11월 18일 자치언론은 감사보고서와 감사위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보고서 공개 후 〈서울대저널〉의 식비 집행 내역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2024년 2학기 결산안에 포함된 영수증을 근거로 〈서울대저널〉이 학생회비로 회식비를 지출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감사보고서의 별첨 자료에 본지의 회식비 영수증이 포함된 데서 기인합니다.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합니다. 〈서울대저널〉은 자언기 배분금을 식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식비는 내부 규정에 따라 광고비, 후원비 등 자체예산으로 지출했습니다. 당시 결산안에 배분금과 자체예산 사용 내역이 함께 기재되며 혼동이 생겼습니다. 이는 회계 처리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학생회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11월 19일 입장문을 발표해 상세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잘못된 감사보고서가 학생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자치언론들은 학우 106인의 연서를 모아 11월 22일 제57차 총운위에 ‘감사보고서 정정 공고의 건’을 발의했습니다. 감사보고서의 오류를 바로잡고 정정 공고를 게시하라는 내용이었으나, 총학생회운영위원(총운위원) 전원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자언기 운영에 관한 시정 요구안’이 상정됐습니다. 자언기는 이미 운영상 미비를 인정하며, 2026년 상반기 전학대회에 안건 상정을 목표로 논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정 요구안이 가결됐고, 일부 총운위원은 자언기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산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안건을 공동발의한 학우들 사이에서 총운위의 시정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규정 미비에 따른 책임을 자언기에게만 물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11월 30일, 학우 68인의 연서로 ‘자치언론기금 운영에 관한 시정 요구 일부 취소안’이 제58차 총운위에 발의됐습니다. 발의자들은 ‘강제성을 수반한 시정 요구로 세칙 제·개정이 이뤄져선 안 된다’며, 자언기의 권한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발의안은 총운위와 자언기의 소통을 통해 지침을 마련하자는 합의를 바탕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자언기에 명확한 회계 지침이 부재했던 데 있습니다. 이는 「재정운용세칙」을 그대로 적용할 게 아니라 충분한 숙의를 거쳐 별도 지침을 만들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서울대저널〉은 투명한 배분금 집행을 위한 지침 마련에 적극 협조하고, 회계상 실책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대저널〉 내부 회계 처리 방식을 개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동성명과 입장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독자 여러분께 우려와 혼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울대저널〉을 믿고 지켜봐 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저널〉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으로, 알차고 예리한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