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오후 7시 46분, 하반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임시 전학대회)가 개회했다. 이번 임시 전학대회는 9월 9일 진행된 하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정기 전학대회)의 연장선이다. 정기 전학대회에서 논의·의결되지 못했던 개정안 3가지에 신규 개정안 2가지, 개별 발의안 1가지를 더해 총 6가지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중 ▲회칙 오탈자 개선(개정안 가) ▲전학대회 참석률에 따른 학생회비 분배 여부 결정(개정안 나)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연석회의) 의장 후보군 수정(개정안 다) 3가지 개정안이 논의 후 표결에 부쳐졌다.
개정안 가는 지난 정기 전학대회에서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해 이번 임시 전학대회에 재상정됐다. 표현의 정확성을 위한 자구 수정이 주 목적으로, 이전 발의안에 ‘연석회의에서 선출된 의장은 이후 전학대회를 열어 인준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간단한 질의응답과 찬반발언 이후 표결에 부쳐져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개정안 나는 단과대별 대의원의 전학대회 출석률 제고를 목표로 발의됐다. 임기 내 열리는 모든 전학대회의 개회·의결·산회에 한 번이라도 대의원 과반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단과대를 학생회비 균등 분배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다. 본래 개정안 나는 10월 12일 열린 제52차 총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부결된 바 있으나, 김민성(정치외교 23) 씨가 학생회원 200인의 연서를 모아 재발의했다.
이를 두고 대의원 간 활발한 논쟁이 이어졌다. 찬성 측은 지난 1년간 다섯 번의 전학대회가 원활히 개회·진행되지 못했다며 “전학대회가 열리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다른 학생회원이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안건 취지엔 동의하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변동적인 날짜를 모두 맞추기는 어렵다”나 “한 번만 놓쳐도 적용된다면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개정안 나는 재적 85명 중 찬성 14표, 반대 6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개정안 다는 총동아리연합회장(총동연장)을 연석회의 의장 후보군에서 배제하자는 내용이다. 총학생회 산하 법제특별위원회 김민성 위원장은 총동연장이 동아리 대표들의 투표로 간접 선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간접 선출된 총동연장이 연석회의에서 다시금 간선을 거쳐 총학생회장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희석된다”며 발의 동기를 밝혔다.
총동연장 장승우(의예 23) 씨의 의견서를 토대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반대 측에선 총동연의 권리 축소, 총운위원·연운위원 간 위계 발생을 우려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총동연장 간선에 학생회원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찬성 의견도 있었다. 결국 재적 81명 중 찬성 26명, 반대 29명, 기권 26명으로 부결됐다.
최소 정족수만 만족시킨 상황에서, 김민규 총학생회장(조선해양공학 21)은 전학대회 간소화 안건 의결을 추진했다. 그러나 인원이 이탈하며 임시 전학대회가 유회됐고, 오후 9시 58분경 폐회했다. 김 총학생회장은 “전학대회 개회가 항상 어려운 상황이라 어떻게든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준비했는데, 의결도 못하고 폐회해서 유감”이라는 말을 남겼다.
현 총학생회 임기는 11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