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저널〉 학원부 기자가 학생회 및 학내 단위와 나눈 대화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음악대학 학생회
학생회장 김연우(국악 23)
9월 30일 음악대학 정기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음악대학 학생회칙 전부개정안(전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어떤 내용이 포함됐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음악대학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명문화한 조항이 포함됐다. 제4조 제5항은 ‘본회의 회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인종·성별·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나이·사상·종교·신체적 차이·출신지 및 거주지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제5조 제4항은 같은 이유로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한다.
음악대학 법제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 조항을 도입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학생 자치의 차원에서 재확인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회가 회원의 권리 침해나 차별 사례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학기 해온 활동을 간략히 소개해 달라.
‘음악대학 학생회칙’ 전부개정을 비롯해 ‘음악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일부개정, ‘음악대학 학생회 재정운용세칙’ 및 ‘음악대학 동아리 운영세칙’ 개정을 추진해 음악대학 학생 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또한 9월 10일부터 이틀간 사범대, 미대, 인문대와 함께 ‘사미인곡 연합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9월 11일엔 단과대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대 학생회와 연합 일일호프 ‘음악과 사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10월 2일엔 음악대학 학생회 기획연주 프로그램 ‘Live@SNU: 지음’을 통해, 음악대학 학생들이 기획한 무대를 학생회관 야외 광장에서 선보였다.
남은 학기 과제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10월 중 음악대학 최초로 ‘음악대학 교육환경개선협의회(교개협)’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개협은 ‘관현악’ 수업 출석 기준 완화와 ‘서양음악사’ 수업 개설 확대 등 음악대학 학생사회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교육 의제를 학장단과 논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11월엔 음악대학 졸업생과 재학생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음대의 밤’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공연과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선후배를 잇고, 음악대학 학생 간 유대를 강화하고자 한다.
서울대 학생심리건강지원단(학심단)
단장 우진백(영어교육 21)
학심단을 소개해 달라.
학심단은 학기 단위로 운영되는 대학생활문화원 산하 자치단체다. 동아리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며, 이번 학기엔 총 23명이 활동한다. 서울대 학생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심리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진행한다.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자 부스와 인스타그램 등 여러 경로로 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9월 30일부터 이틀간 ‘마음돌 입양소’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를 기획한 의도와 현장 반응이 궁금하다.
‘마음돌 입양소’는 학생들에게 학심단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9월 초부터 행사 전날까지 모든 단원이 열심히 행사를 준비했다. 현장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다. 예상 참가 인원을 200명으로 잡았는데, 고맙게도 훨씬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 덕분에 행사를 진행한 이틀 모두 조기에 마감했다. 참가자들은 마음돌을 꾸밀 소품을 가져오기도, 누가 더 예쁘게 만들었는지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학심단에서 진행했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해 달라.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인스타그램(@snumentalcare)에서 학심단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심프레소 시네마’에선 심리건강과 관련된 영화를 소개하고, ‘마음의 지도, 서울대’에선 학내 심리상담센터 정보를 연재한다. 11월 말엔 심리건강과 관련된 주제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학업, 인간관계 등 여러 고민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서울대 학생들이 많다. 그럼에도 상담 자체에 부담을 느껴 상담센터 방문을 주저하는 것 같다. 심리상담센터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