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7년 제2차 개혁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이다.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으로 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노후 소득보장도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으로,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을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췄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금개혁안을 두고 청년세대 일부에선 분노 어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중장년층에게만 득이 되고, 청년은 부담만 떠안는 개악(改惡)이라는 말이다. 제도를 아예 없애거나 세대별로 연금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정치권도 이 흐름을 타고 불안과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폰지사기*’라며 연금개혁안을 맹비난한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통령 후보가 대표적이다.
*폰지사기(Ponzi scheme):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
세대 갈등 속에서 세대·계층 간 연대라는 국민연금의 근간은 점차 흐릿해지고 있다. 날카로운 말과 복잡한 숫자 다툼은 연금개혁 논의를 어렵게 한다. 이럴 때일수록 진상을 샅샅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연금개혁,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연금개혁이 ‘세대 착취’, ‘청년 약탈’이라는 주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실일까?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연금개혁안을 들여다보려면 먼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이해해야 한다. 일하는 내내 소득 중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66세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국민연금이다. 이때 매달 ‘내는 돈(보험료)’과 ‘받는 돈(연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바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다. 개정 전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였다. 평균 소득자가 매달 소득에서 9%를 40년간 보험료로 내면, 노후엔 은퇴 전 소득의 40%를 매달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보험료율: 가입자의 월 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
*소득대체율: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에서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회사에 고용된 ‘사업장가입자’는 고용주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한다. 즉, 노동자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의 4.5%다. 또, 연금액은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된다. 가입 기간도 중요한 변수다. 보험료를 낸 기간이 짧으면 연금액도 그만큼 적어진다. 현재 평균 가입 기간은 40년의 절반인 20년 정도인데, 이 경우 가입 기간을 반영한 ‘실질 소득대체율’도 절반이 된다.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일시금만 받게 된다.
연금개혁의 단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었다. 임기 초 윤석열 정부가 내건 목표는 ▲재정 안정성 증대 ▲소득보장 강화 ▲세대 간 형평성 확보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향성과 실행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고,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선 보험료율 13% 인상에 여야가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제22대 국회로 임기가 넘어간 뒤,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2025년 3월에야 개혁안이 통과됐다. 개혁안은 2026년부터 시행된다.
연금개혁안의 골자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이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르고, 소득대체율 43%는 2026년부터 바로 적용된다. 보험료도 오르고, 연금액도 오르는 셈이다.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이라 불리는 이유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으로 기금고갈을 늦추고,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소득보장도 강화했다고 설명한다.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됐다. 크레딧은 출산, 군 복무 등으로 사회에 기여한 자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출산 크레딧은 기존에 둘째아이부터 적용됐지만, 이제 첫째만 낳아도 12개월이 추가로 인정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다. 그 밖에 국가의 연금 지급 의무를 명문화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했다.
소득보장은 반걸음 전진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번 개혁은 소득보장보다는 재정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998년 1차 개혁으로 70%에서 60%로 인하됐고, 2007년 2차 개혁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 40%에 도달할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은 소득대체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43%로 일부 되돌리는 정도다. 반면 보험료 부담은 뚜렷하게 늘어난다. 2025년 보험료가 월 9만 원이었다면, 2026년부터 매년 5천 원이 더해져 2033년 13만 원까지 오르게 된다. ‘더 내고 더 받는다’는 표현 자체는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더 내는 돈’이 ‘더 받는 돈’보다 많아지는 셈이다.
경기대 주은선 교수(사회복지학전공)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비해 보험료 인상이 지나치게 빠르다”며, 기금 적립에 매몰된 나머지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도외시했다고 비판했다. 주 교수는 “2007년 개혁으로 축소된 연금액을 일부라도 회복하려면, 소득대체율을 50%까지는 인상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제22대 국회 연금특위가 실시한 공론조사에서는 보험료율을 4%포인트(9%→13%),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40%→50%) 인상하는 안이 시민 다수의 선택을 받았다.*
*시민 숙의단이 선정한 의제를 두고 시민대표단 500명이 여러 차례 학습과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선택했다. 시민 56.0%가 소득보장안(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50%)을, 42.6%가 재정안정안(보험료율 9%→12%, 소득대체율 40% 유지)을 선택했다.
크레딧 확대도 제한적이다. 주은선 교수는 “출산 크레딧을 둘째부터 지급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다”며, 이제야 국제 기준에 맞게 정상화된 셈이라고 말했다. 군 복무 크레딧 12개월의 경우, 최소 18개월인 현역병 복무 기간에 미치지 못한다. 주 교수는 “군 복무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할 자유를 강제로 유보당하는 셈이니, 해당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크레딧은 국민연금 재정에 국고를 직접 투입하는 몇 안 되는 영역이다. 국민연금 재정에 국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평가다.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유령

청년들의 불만은 노후 소득보장보다는 ‘세대 간 형평성’에 방점이 찍혔다.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총학생회공동포럼)은 3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안은 청년세대 부담을 가중시키고,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한다”고 규탄했고, 언론과 정치권은 앞다퉈 ‘미래세대 약탈’, ‘세대 착취’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연금개혁 논의에서 세대 갈등이 떠오른 데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이 큰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는 현행 제도가 중장년층 이상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연령별로 보험료 인상에 차등을 두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윤석열은 물러났지만, 이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특히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의 국민연금 관련 공약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윤석열 정부의 세대 간 형평성 기조를 계승했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20대·30대·40대·50대 각각에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해 ‘젊을수록 천천히’ 올리는 방안이다.* 이를 두고 ‘세대 간 연대’라는 제도 목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계층 간 형평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같은 세대 내에 존재하는 소득·자산 차이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50대 중 30%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소득이 낮은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자로 파악된다. 높은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하면 가입 기간을 못 채워 연금을 못 받는 중장년층은 더 늘어난다.
*20대는 매년 0.25%씩 16년간, 30대는 0.33%포인트씩 12년간, 40대는 0.5%포인트씩 8년간, 50대는 매년 1%포인트씩 4년간 인상
**2024년 국민연금공단 자료
자동조정장치는 미래 재정 상황이나 인구구조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추진됐다. 이는 고령화와 저성장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현재 청년들이 받을 연금액을 줄이는 ‘자동삭감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현재 20세와 30세인 청년은 각각 14.9%, 16.3% 인하된 연금을 받게 된다.* 현재는 해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해 연금액을 정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이마저도 보장받기 어렵다.
*2025년 보건복지부 자료
주은선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개혁안에서 시작된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요구가 연금개혁 논의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이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한 공적연금이라는 인식이 명확히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 혼란과 갈등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지금 청년세대는 불안정 노동과 소득 단절로 노인 빈곤에 빠질 위험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노인 빈곤을 자기 혼자 책임져야 하는 야만적인 시대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내는 만큼 못 받는다? “국민연금은 적금이 아니다”
청년들의 분노는 ‘보험료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인식 탓이다. 보험료율은 4%포인트 오르지만, 소득대체율은 3%포인트 올랐다.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사실이지만, ‘더 내는 만큼 더 받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 발표한 자료에서 ‘개정 이후 5,400만 원을 더 내고, 2,200만 원을 더 받는다’고 밝혔는데*, 이는 연금개혁안이 청년에 불리하다는 주장이 퍼지는 도화선이 됐다.
*2026년 신규가입, 309만 원 평균 소득자, 가입기간 40년, 수급기간 24년 가정
보험료와 연금액을 미리 짐작해 보는 것은 수십 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할 청년들에게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법을 공적연금의 형평성을 평가하는 사회적 기준으로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동아대 남찬섭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계산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한다. 계산에 반영된 가정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민간 투자상품으로 오인한 접근법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낸 돈에 수익을 붙여 돌려주는 적금의 경우, ‘내는 돈’과 ‘받는 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유의미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빈곤 예방과 소득 재분배, 공적 부양이라는 사회보험 고유의 목적을 지닌 제도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저소득층에게 기여보다 큰 급여를 제공하는 구조는 이 같은 공적 성격에 기반한다.
남찬섭 교수는 “국민연금의 효용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공적연금이 사적 부양을 대체하는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이 높아질수록 노인을 가족이 사적으로 부양해야 할 부담은 줄어든다. 이러한 효과를 배제한 계산은 국민연금을 금융상품으로 오도하며, 제도에 대한 오해와 반감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남 교수는 보건복지부식의 수익비 계산을 적용해도 여전히 국민연금은 청년 개인에게 득이 된다고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에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청년이 받게 되는 총연금액은 3억 1,489만 원으로 총보험료인 1억 8,762만 원보다 크다.

소득대체율 인상, “최대 수혜자는 청년세대”
청년들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기성세대는 적은 보험료만 내고도 소득대체율 인상의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는 완전한 오해다. 인상된 소득대체율은 2026년 이후 납부하는 보험료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인상된다고 해서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의 연금액이 40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뛰지는 않는다. 이미 퇴직한 노인들은 당연히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실, 소득대체율 인상의 가장 큰 수혜자는 앞으로 일할 기간이 긴 청년세대다. 2026년 이후 가입 기간 전체에 걸쳐 인상된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청년세대 전체의 보장 수준을 늘리고자 한다면, 가입률과 가입 기간에 주목해야 한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많을수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청년이 더 큰 보장을 누리게 된다. 이를 위해선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불안정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다. 크레딧 확대도 중요하다. 남찬섭 교수는 “한국보다 실가입 기간이 긴 유럽 국가들의 경우 크레딧 제도가 큰 몫을 한다”고 말한다.
‘청년’은 누구인가
총학생회공동포럼은 4월 14일 ‘전국 대학생 94.6%가 연금개혁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청년층이 연금개혁에 반대한다는 근거로 여러 언론에서 인용됐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조사에 답한 대학생 90% 이상이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 등 이른바 ‘명문대’에 다니는 학생들임을 알 수 있다.* 총학생회공동포럼과 협력한 몇몇 대학 총학생회가 설문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반 청년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자산 수준이 높고,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는 낮은 집단이다. 청년세대 전체를 고루 대표한다고 보긴 어렵다.
*총 1,384명 중 고려대 23.1%, 전남대 18.0%, 서강대 13.4%, 연세대 12.1%, 포스텍 9.5%, 그 외 한국외대, 디지스트, 지스트, 카이스트, 유니스트, 서울대 등
2024년 연금특위 공론조사 결과는 앞의 설문과는 다른 ‘청년’의 목소리를 시사한다. 20대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20대 절반 이상(53.2%)이 소득보장을 우선하는 안을 최종 선택했다. 처음엔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우선하는 의견이 20대 내에서 우세했으나, 4일간 숙의를 거치며 의견이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균형 잡힌 학습과 토론을 거쳐 도출된 결과이기에, 단순한 설문보다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된다.

남찬섭 교수는 “명문대생들이 청년을 대표한다고 자임하는 사이, 저소득 청년들은 공론장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적연금과 부동산 같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이들과는 달리, 저소득·불안정 노동자 상당수에겐 국민연금이 유일한 노후 대비 수단이다. 남 교수는 “저소득 청년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들이 국민연금에서 이탈하는 흐름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년세대의 분노는 불안에서 온다. 취업도, 주거 마련도, 노후도 모든 것이 불안정해 보이는 이 시대, 우리는 ‘더 많은 몫을 챙겨야 한다’, ‘내 몫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그런 불안 속에서 마음 놓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연대에 기반해 사회구성원 전체를 위험에서 보호하는 제도가 여전히, 청년들에게 필요한 이유다. ‘누가 더 받을지’, ‘기금을 얼마나 더 모을지’에 시야를 가둔다면 모두가 함께 살아갈 미래를 이야기하기란 더 어려워진다.
주은선 교수는 “청년세대가 바라는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고 말한다. 누가 더 내고 누가 더 받는지를 따지기 전에, 국민연금이 있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상상해 보자는 것이다.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는 사회에서 노후 불안을 감내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든든한 사회안전망 위에서 품위 있는 노후를 함께 꿈꿀 것인가. 선택은, ‘미래세대’인 우리에게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