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타)일부개정 2006.1.2 법률 제07845호] 제1조(목적) 이 법은 ★a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b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①쟁의행위는 그 ★c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①쟁의행위는 폭력이나 ★d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e대체할 수 없다. 제44조(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f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제45조(조정의 전치) ②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g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조정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h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63조(중재 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i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 ①이 법에서 ★j”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2.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①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k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l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a-우리는 종종 파업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임을 잊는다.★b-전두환 정권은 노동운동의 확대를 막기 위해 파업을 반드시 사업장 내에서만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사업주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 파업 노동자들은 대체인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점거농성을 벌이게 되고 이것이 폭력행위로 연결된다.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측의 용역깡패 동원부터 막아야 할 것이다.★c-포스코 사태와 관련이 있는 조항. 역시 불법 하도급에 대한 고민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d-아주 작은 파괴행위도 모두 불법이다. 혹시라도 파업을 벌이다 유리창을 깼을 경우 신속히 갈아 끼우길 권한다.★e-사용자측이 흔히 저지르는 불법이다. ★f-무노동무임금 원칙. 서구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파업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불법인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파업하지 말라는 말일뿐. 2004년 국회를 뛰쳐나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민노당의 노회찬의원은국회의원의 세비를 지급하지 말 것을 주장한 바 있다.★g-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모두 불법이다.★h-한 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파업을 중지해야 한다. 사용자입장에서는 미봉책이긴 하지만 10일에서 15일간의 시간을 벌 수 있다.★i-이렇게 해서 또 15일을 벌 수 있다. 혹시라도 노동부의 중재를 거부한다면 불법파업.★j-이것과 관련된 모든 노동자는 파업을 할 수 없다. ★k-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즉시 파업을 멈추어야 한다. 멈추지 않으면? 전경들한테 맞아 죽든지.★l-너무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았다는 사람은 없다. 얼마 전엔 삼성SDI가 노조원들에 대한 불법 휴대폰위치추적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역시 증거 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