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또 다른 ‘폭력’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현행법상 ‘강간’은 ‘남성 성기가 여성 성기에 삽입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이는 성범죄를 한 ‘여성’의 ‘정조’를 빼앗는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하지만 성폭력은 한 ‘인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현행법상의 정의 때문에 ‘강간’은 ‘부녀’에게만 성립합니다.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행법상 ‘강간’은 ‘남성 성기가 여성 성기에 삽입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범죄를 한 ‘여성’의 ‘정조’를 빼앗는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폭력은 한 ‘인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현행법상의 정의 때문에 ‘강간’은 ‘부녀’에게만 성립합니다. 이러한 남성 중심적 시각은 남성 피해자, 성소수자의 성폭행 피해를 배제합니다. 장애여성과 성소수자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인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성폭력은 부차적인 문제로 전락하고 맙니다. 은 여성 성폭력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 안에서도 소외되는 장애여성과 성소수자 성폭력 문제를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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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없는 범죄, 여성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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