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주5일 근무제인가

노동자가 반대하는 주5일근무제프랑스에서 주 40시간 노동제가 확립된 것이 1936년의 일이다.2001년 한국의 주당 노동시간은 55.1시간(2001.9.2 한겨레)이다.전세계 최장이라고 한다.당연히 장시간 노동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발생률도 최고수준이다.

노동자가 반대하는 주5일근무제

프랑스에서 주 40시간 노동제가 확립된 것이 1936년의 일이다. 2001년 한국의 주당 노동시간은 55.1시간(2001.9.2 한겨레)이다. 전세계 최장이라고 한다. 당연히 장시간 노동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발생률도 최고수준이다. 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 보장, 기술 혁신의 수준에 걸맞는 노동자의 여가 증대 및 생활 수준 향상 그리고 장기적으로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 등을 이루기 위해 현시기 노동시간 단축은 절실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비정규 노동자 연대단체인 `파견철폐공대위’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주5일 근무제 논의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오히려 노동조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기에 노동자 스스로 노동시간 단축에 반대하게 되는가. 노동계와 재계의 동상이몽98년 노동계가 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한 이후 노사는 노사정위에서 1년 3개월에 거친 타협과 논의를 거듭해 왔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지 않으면서 노동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은 주5일 근무를 실시할 경우 사용자가 안게 되는 인건비 부담 등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해 경영자에게 유리한 몇 가지 조처(7대 요구안)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 8월 29일 근로시간단축 실무소위원회가 일종의 절충안인 공익위원안을 노동계와 경영계에 전달했다. 공익위원안은 △주5일 근무의 단계적 실시(2002년 7월부터 2007년까지) △월차 휴가를 연차에 통합해 1년에 18일~22일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 휴가는 1달에 1.5일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노동시간 단위 1년으로 확대 △초과노동 상한선과 수당 할증률 현행 유지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규정 마련 △노동시간 제도 적용 제외 범위의 조정·구체화 △기존 임금 수준 보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거리가 많을 때만 일 시키고 싶은데..민주노총은 특히 △변형근로시간제(탄력적 노동시간제)의 1년 단위로의 확대와 △단계적 실시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변형근로시간제’란 간단하게 말해서 일거리가 많을 때 많이 일하고 일거리가 적을 때 적게 일할 수 있게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서 현재는 2주 단위, 1개월 단위로 허용되고 있다. 즉 2주나 1개월의 어느 기간 내에서 1주당 평균노동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에 최고한도 56시간, 특정 일에 12시간 한도에서 일정 기간에 몰아서 노동시킬 수 있다. 특히 주당 초과노동한도는 사용자와 노동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주당 최장 68시간 한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한달 중 어떤 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간씩 일을 시키고 토요일에 8시간을 시켜도 다른 주에 일을 덜 시켜서 주당 평균 44시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이 법은 80년 국보위에 의해 제정되었다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없어졌던 것을 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때 통과시킨 것이었다. 경영계에서는 주5일 근무제의 전제조건의 하나로, 시기별로 업무량의 편차가 큰 산업 등에서 노동 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정책국의 박강우 국장은 “현재의 일12시간, 주당 68시간 등 지나치게 긴 초과노동한도를 유지한 채 1년 단위로 확대하면 생산량이 집중되는 기간동안 기준노동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여 노동강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표2 참조). 또한 1년 단위로 확대되면 초과 노동시간 중 최장 312시간만큼은 초과 노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만큼 임금손실이 생기게 되고(민주노총 추산 최대 7.5%의 삭감) 불안정한 노동으로 인한 산업 재해율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한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생활 주기를 결정하게 되면서 생기는 노동자의 사용자에 대한 예속성 강화 역시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특히 계절을 타는 업종(유통, 관광, 서비스업 등)이나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 업종, 비정규직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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