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거나, 포기하거나

수유하는 여성이 마주하는 세상

  수유는 신생아 양육 제1의 과제다. 출생 후 수개월 동안 아기는 수유를 통해서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모유수유든 분유수유든 양육자에게 수유는 힘든 일이다. 보통 2~5시간마다, 혹은 아이가 원하는 시간마다 급여해야 하고 밤과 새벽도 예외는 아니다. 모유수유를 하는 여성은 유방 통증을 겪거나 흘러내린 모유에 옷이 젖는 등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다. 분유수유를 하더라도 매일 여러 개의 젖병을 열탕 소독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크다.

  이렇게 고된 수유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수유하는 여성을 집에만 묶어두는 사회다. 수유 경험자들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수유 기간 외출의 장소와 빈도가 제한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수유하는 여성들은 왜 집에만 머물러야 했을까. 수유하는 여성이 마주하는 세상의 모습을 들여다봤다. 

숨어서 하는 모유수유

  모유수유를 지속하려면 4~5시간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거나 착유를 해야 한다. 제때 젖을 짜내지 않으면 유방 통증과 유선염이 발생할 수 있고 모유량이 감소해 모유수유 지속이 어렵다. 모유수유를 하는 몇 개월 내내 여성이 집에만 머물 수는 없으니 집 밖에서의 수유 혹은 착유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왜 여성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거나 착유하는 모습을 흔히 찾아보기 힘들까? 바로 여성의 몸과 모유수유에 대한 왜곡된 시선 탓이다. 

사진 설명 시작. 네 명의 여성이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갓난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다. 한 명은 정면을 보며 미소 짓고 있으며 나머지 세 명은 미소를 띈 채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설명 끝.
▲공원에서 함께 모유수유하는 여성들  

ⓒ유니세프UK

  유한킴벌리가 2015년 국내 모유수유 여성 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공공장소에서의 모유수유가 부끄럽다’고 답했다. 2022년 12월 출산 후 모유수유를 지속 중인 A씨는 “주변 시선과 편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수유를 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2022년 7월 출산 후 각각 8개월, 4개월 간 모유수유를 지속한 B씨 또한 차 안에서 수유한 경험을 언급하며 “수유하는 내내 차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까봐 걱정했다”고 회상했다. 두 사람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유수유에 대해 사람들이 “민망하게 유난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거나 “그냥 집에서 하지” 같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박물관, 버스, 공원 등에서 수유 중 쫓겨나거나 비난을 받는 해외 사례가 국내에 보도된 바 있다. 

  

  모유수유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은 여성 신체에 대한 성적 시선과 연관이 있다. 노동건강연대 김명희 운영위원장은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과학적 사유를 다룬 저서 『당신이 숭배하든 혐오하든』(2019)에서 공공장소 모유수유에 대한 비난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배고픈 아기에게 젖을 먹인다는 현실적 과제보다는 성애의 상징인 가슴을 노출한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과 사회적 나무람’, 즉 유방이 수유 기능을 수행하는 신체기관으로 여겨지기보다 그 성애적 의미가 과도하게 강조된다는 것이다. 2019년 2월 출산한 C씨는 “사람들이 가슴을 성적으로만 생각해서인지 모유수유가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 같다”며 “모유수유를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에게 수유하는 것은 밥을 먹는 것과 같이 일상적인 일이다. 여성들이 원할 때, 어느 장소에서든 편안한 마음으로 수유하기 위해선 여성의 신체를 성애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유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7.5%가 모유수유 실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어디서든 수유가 가능하도록 인식개선’을 뽑았다. A씨는 자신도 “미혼 시절 외부 장소에서 모유수유하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며 “수유를 일상적인 육아의 일부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을 위해 미디어 등에서 자연스럽게 수유하는 여성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0년 방영된 드라마 《산후조리원》은 여성의 수유 경험을 주요 소재로 다뤘다. 주인공이 수유·착유 하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양육의 중요한 과제로 수유를 조명하고 있어 수유에 대한 성적 시선을 탈피한 시도로 주목받았다. 여성의 몸과 양육에 대한 통념을 뒤집을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사진 설명 시작. 산모 한 명이 소파에 앉아 있다. 다리 위에는 수유 쿠션이 놓여있고 그 위에는 갓난아이가 있다.  산모는 아이를 바라보며 수유를 시도하고 있으며 수유 도우미가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아 수유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소파 옆에는 착유기가 놓여있다. 사진 설명 끝.
▲모유수유를 시도하는 주인공  ⓒ드라마《산후조리원》

  인식 개선에 더해 입법을 통해 여성의 수유할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여성이 어느 장소에서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호주의 경우 성차별금지법을 통해 이 같은 권리를 보장하는데, 모유수유를 이유로 비난 받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를 요구받을 경우 이 법을 근거로 차별금지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미국의 모든 주법에도 여성이 원하는 어느 장소에서든 모유수유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국내법에서는 수유할 권리를 일반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 공공 장소에서 모유수유 중지를 요구받더라도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인 것이다.  

수유실 찾아 삼만리

  공공장소에서의 수유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고, 수유를 위한 각종 물품과 쾌적한 환경도 필요하기에 수유하는 여성들은 여건이 잘 갖춰진 수유실을 찾게 된다. 그러나 수유실이 설치돼 있는 곳은 공공기관, 역사나 터미널,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A씨는 

“쾌적한 수유·착유 장소가 많지 않아 외출이 어렵고 부담스럽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부족한 수유실도 여성들을 집에 머물게 하는 원인이다.

  분유수유 시에도 수유실은 필요하다. 미리 타놓은 분유는 신생아에게 위험한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외출 시 분유수유를 한다면 외출한 이후에 분유를 제조하는 것이 안전하다. 분유를 타려면 적절한 온도의 온수가 필수다. 정수기나 분유포트가 갖춰진 수유실이 없을 경우 보온병에 물을 넣어 들고 다녀야 한다. 분유수유를 경험한 C씨는 “정수기가 있어도 청결이 의심돼 선뜻 사용하기 어려웠다”며 “수유 주기가 2시간 미만인 시기에는 아예 외출하지 못했고 수유 주기가 길어진 후에는 외출에서 돌아와 집에서 먹였다”고 밝혔다. 분유수유를 위해서도 잘 관리되는 수유실이 필요한 것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은 수유실 설치 의무를 지하철 및 철도 역사, 공항, 항만, 터미널, 공연장, 동·식물원, 전시장,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휴게소에 부과한다. 그 외에 기업이나 대형마트, 도서관, 종교시설, 학교 등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시설은 수유실 의무 설치 대상 시설에서 제외돼 권장에 그친다. 

  설치 의무가 잘 지켜지는 상황도 아니다. 지하철역은 수유실 의무 설치 대상이지만, 서울교통공사의 2022년 수유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277개의 역 중 수유실이 설치된 역은 85개(30.6%)에 불과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수유실은 지하철역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 지하철역 시설의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만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시행령이 개정된 2010년 이전 설치된 지하철역은 수유실이 없어도 설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외에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발표한 수유시설 관리 표준 지침이 있지만 이 역시도 권장 사항에 그쳐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조치가 어렵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6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수유하는 여성들 중 30.1%가 ‘공공장소의 수유실 설치’를 모유수유 실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뽑았다. 이는 응답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수유 중의 가장 큰 불편함은 수유실 부족이라는 목소리다.  C씨는 “일정 크기 이상의 건물에 수유실을 설치해야 하는 법이 생기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2018년 수유실 설치 의무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입법적 노력도 없었던 것은 아니나 개정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이미 설치된 수유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현재 수유실 이용률은 높지 않다.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실시한 수유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장소에 설치된 수유실 중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5명 미만인 곳이 1,380 개소(48.6%)에 달한다. 2021년 조사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용자가 더욱 줄어들었으며, 운영되는 수유실 수 자체가 줄었다. 공공장소 수유실의 저조한 이용률은 그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수유실은 위치가 정확하게 안내되지 않거나,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고 역무실, 민원실 등 다른 시설의 내부에 위치해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수유실 개수를 늘리는 동시에 양육자가 쉽게 수유실로 접근할 수 있도록 수유실 위치와 관리 상황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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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수유시설 1일 평균 이용자 현황표  ⓒ보건복지부

직장생활과 모유수유, 하나만 골라야해?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은 적절한 수유 공간 및 시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더 큰 제약을 겪고 있다. 수유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은 모유수유를 선택한 경우 직장생활과 병행이 어려워 경제 활동을 중단하거나, 직장생활을 지속하는 경우엔 모유수유를 포기하고 다른 양육자에게 수유를 맡길 수 있는 분유수유를 선택한다. 미비한 수유 환경 탓에 여성들이 자유롭게 수유방식을 선택할 수 없거나 수유와 경제 활동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도 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동권리정책팀 송영현 대리는 “직장생활과 모유수유를 병행할 수 있는 여러 기반이 미흡하다”고 국내 노동환경을 평가하며, “(직장 내에) 착유 시설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모유수유를 지속할 의지가 있음에도 부득이 중단해야 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분석했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수유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유 정보 검색 누리집에 등록된 수유실 중 기업체에 설치된 것은 총 81개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의 수유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탓이다. 2019년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수유시설 의무 설치 조항을 신설하도록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수유실이 없는 직장에 근무하며 화장실이나 탕비실, 휴게실 등에서 불편하게 착유하고 있다.

  

  국내 노동환경은 여성이 직장에서 수유할 시간 또한 보장하지 않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모성보호협약에서 수유할 권리를 위해 여성이 휴식 시간을 충분히 보장 받고, 일일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한국 정부가 해당 협약을 비준하진 않았지만 근로기준법 제75조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송영현 대리는 “착유 시간을 보장하는 사업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직장 생활과 모유수유를 병행한 경험이 있는 D씨 역시 “착유 시간이 보장된다는 회사 규정이 없었으며,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임의로 착유 시간을 마련해야 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송영현 대리는 “유연근무제 도입, 착유 시간 보장 등 모유수유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춘 직장이 국내에 매우 부족하며, 법적 의무인 육아휴직제마저 원활하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한국의 현실을 진단했다. 모유수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조직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착유로 자리를 비우는 시간에 따른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하기도 한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유수유가 가능한 사내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사진 설명 시작. 녹색과 흰색 벽지로 장식된 방. 흰 냉장고와 흰 서랍이 있다. 서랍 위에는 착유기와 물티슈, 안내책자가 있다. 곳곳에 편안한 1인용 의자가 놓여있고 각각 커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 설명 끝.
▲한국존슨앤드존슨 직원 수유실  ⓒ중앙일보

  유니세프는 여성의 모유수유와 직장생활 병행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직장 내 수유 지원 시설과 문화가 잘 갖춰진 기업을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로 인증한다. 송영현 대리에 따르면 ▲직장 내 착유 시설 유무 ▲착유 시간 보장을 위한 근로 시간 조정 가능 여부 ▲수유 관련 교육 제공 및 수유 지원 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인지와 협조 등이 모유 수유 여성에 친화적인 직장의 조건이다.

 

육아 친화적 사회로 한 걸음

  사회적 시선 탓에 공공장소에서의 모유수유는 부담스럽다. 집 밖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유할 수 있는 수유실은 부족하다. 직장으로 돌아가려면 모유수유를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여성들이 마주하는 수유의 어려움은 시공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모유수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문화적 압박 또한 문제다. 산후조리원에 머물던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모유수유를 중단한 C씨는 “조리원 직원들 모두가 왜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지를 물었다”며 모유수유가 당연시되는 문화에 대한 당혹감을 드러냈다. 배우 이보영 씨 또한 2018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유를 먹이라고 했지만 그러지 못해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들었다’고 밝혔다. 모유수유가 아이와 여성의 건강에 좋다는 견해는 잘 알려져 있으나 수유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모유의 우수성만 강조하는 것은 여성의 부담을 가중시키기만 한다. 송영현 대리는 “여성 양육자들이 모유수유를 ‘백점 육아’를 위한 필수 과업으로 여겨, 모유수유가 어려운 신체적,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수유 방식에 대한 양육자 개인의 선택은 분명히 존중돼야 한다. 송영현 대리는 모유수유 권장 방식이 “모유수유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로 인한 두려움과 거부감, 죄책감을 해소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무조건적으로 모유수유를 강요하기보다, 양육자의 자발적인 수유 방식 선택에 참고가 되는 정도가 충분하단 설명이다.

 

  수유 환경과 문화를 개선하는 것만으로 육아하는 여성에게 친화적인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여성들이 수유를 하며 마주하는 어려움은 아이를 키우는 이들을 위한 정당한 편의가 부족한 현실에서 비롯된다. 여성의 수유 경험에 관해 기자와 이야기를 나눈 인터뷰이들은 공통적으로 아이와 함께 외출했을 때 수유 외적 부분에서도 사회적 배려의 부족을 체감한다고 밝혔다. A씨는 “외출한 영유아와 양육자는 주변에 불편을 끼친다는 일부 시선으로 인해 아이와의 외출을 주저하게 된다”고 말했다. D씨 역시 “영유아 동반 외출은 만반의 준비를 해도 힘들다”며 외출한 아이와 양육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씨는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어 유모차가 접근하기 힘든 장소에 방문할 때의 고충을 언급했다. 수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양육자 친화적 사회로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이를 기르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여성들이 육아를 위해 자신의 일상과 경력, 건강을 포기한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양육자가 홀로 당연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양육자를 힘들게 만드는 환경이다. 송영현 대리는 “양육자가 스스로의 마음 건강을 지키며 애정과 존중을 기반으로 아이를 대할 때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한 양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유하는 여성, 어머니의 희생이 필요한 사회가 아니라 양육자가 자신이 원하는 일상을 살아가며,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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