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 노동 동향에서는 총장선거에 대한 노조의 입장과 차기 총장에게 바라는 점을 다뤘습니다. 

※ 서울대학교노동조합(서울대노조)는 법인직원과 조교, 자체직원, 시설관리직 노동자 등으로 구성돼있고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대학노조)는 자체직원, 학사운영직, 생협 노동자 등이 소속돼있습니다.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일반노조)에는 미화·경비, 기계·전기 등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이 주로 가입해 있습니다. 시설관리직 교섭단위는 2021년 10월 일반노조에서 서울대노조로 변경됐습니다.

“총장 선출과정에서 의견 반영이 이뤄져야 해”

일반노조 임민형 기계·전기분회장

차기 총장에게 대학노조 차원에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현재 노조는 총장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선거에 참여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길 바란다. 

  

  계약직 노동자의 진정한 정규직화를 통해 법인직과 동일한 대우를 해줄 것도 요구한다. 서울대 내에 근무하는 7천 명 중 법인직은 1,100명이고 무기계약직은 800명, 나머지 5천 명은 기간제 노동자다. 본부와 교육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과 같은 지위라 여기지만, 무기계약직은 실질적 정규직인 법인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무기계약직은 법인직과 급여 체계가 다르며, 사학연금과 명절 휴가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본부는 ‘학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지만 법인직을 위주로 노동 문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중장기발전계획』도 법인직만을 교직원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최근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현재 이뤄지는 활동은 딱히 없다. 2021년 10월 중 시설관리직 교섭단위가 서울대노조로 넘어갔고, 또다시 조합원들이 이탈하는 상황이다. 일반노조의 조합비가 서울대노조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이나, 임금협상의 성과는 더 낫다는 점이 부각되지 않아 아쉽다. 최대한 버티며 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상황이 안정화될 경우 조직 사업 등을 재개하려 한다.

“비정규직 역시 소통하고 참여할 권리 보장해야 해”

대학노조 송호현 지부장

총장선거에서 대학노조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됐나.

  의견 반영은 전혀 없었다. 총장선거에 관한 의견서를 만들어 총장예비후보자들에게 전달했으나, 4명의 후보(이철수, 유홍림, 남익현, 차상균) 모두 답변을 주지 않았다.

차기 총장에게 대학노조 차원에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총장예비후보자들은 모두 대학행정을 혁신하겠다고 하지만 비정규직 차별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을 업무 책임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현 기조가 차기 총장 때는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법인화 전환 이후 햇수로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차기 총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소통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최근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크게 3가지가 있다. 우선 10월 22일부터 재개된 학생회관(63동) 식당 주말 운영 관련 사안이다. 대학노조는 조리노동자의 노동 강도 및 피로 누적을 염려해, 과거 생협에서 제안했던 주말 식당 운영을 반대한 바 있다. 다만 현재는 격주로 주말 근무가 이뤄질 수 있을 정도로 근무를 희망하는 인원이 늘어 운영 재개에 동의했다. 

  하지만 인력 충원은 여전히 필요한 상태다. 현재 학내 식당의 인력은 코로나19로 인해 약 40% 정도 감축됐다. 기존 직원의 노동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대가 높은 상태에서 이러한 노동 강도가 이어질 경우, 노동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보강해 노동 강도를 낮춰야 한다. 

  본부 차원의 인건비 지원 역시 필요하다. 현재의 인건비는 외부와 비교해 분명 낮은 수준이며, 서울대와 생협이 별도 법인이기에 생협의 자체 수익으로 인건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본부가 생협 노동자의 인건비를 지원할 경우 생협은 수익을 재료비에 온전히 투자해 식사의 질을 높이고, 학식 가격을 낮춰 학생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학식의 질과 가격이 학생 복지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생협의 서울대 직영을 요구하는 바다.

  두 번째로는 언어교육원 강사의 교원 지위 확보 관련 사안이다. 계약직 한국어 강사가 투쟁을 통해 고용안정을 받는 과정에서, 학교는 한국어 강사의 신분을 ‘자체직원’이라고 규정하며 일반 행정직원과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했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강사와 일반 행정직원을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직무의 특성을 고려해 단체협약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본부에서 이야기하는 ‘자체직원’의 실체 역시 모호하다. 단순히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했다는 이유로 자체직원이라 부르는 식이다. 언어교육원 강사들의 직무 특성에 따라, 그들을 자체직원이 아닌 교원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여러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는 일반 자체직원 관련 사안이다. 자체직원은 법인직원의 업무 보조나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각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한다. 학교는 이를 인정하고 자체직원 역시 법인직원 및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호봉제와 직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대학노조는 이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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