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됐고! 안주면 차별이야!”라고 쓰인 피켓이 바람에 나부꼈다. 9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공기관 이주 여성 노동자 임금차별 규탄 기자회견 및 행진이 진행됐다. 이번 집회는 공공운수노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행진하며 공공기관 내 이주 여성 노동자의 임금차별 현황에 항의하고 차별철폐를 촉구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가은 사무국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이주 여성들이 공공연한 임금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선주민과 달리 호봉체계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현장의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임금체계, 수당 등의 항목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다’며 불평등한 임금 지급을 개인의 문제로 돌렸다. 제도상 임금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임금차별은 인종차별”이라며 “한국 정부와 여가부는 이주 여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주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 및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끝마쳤다.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노동의 가치는 차등이 매겨지고 말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