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학대회, 총학생회칙 일부개정안 6가지 발의

바로잡습니다

9월 8일자 기사에서 비례대의원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 "단과대학별 총원 차이를 대의원 수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으며,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계산식을 적용해 단과대학별 비례대의원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 주 내용"이라고 보도했으나, 개정안 내용을 오해한 것이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9월 10일부로 개정안이 "재적대의원 1인이 대표하는 기구별 총원 차이를 대의원 수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으며, "기구별 회원수를 기준으로 계산식을 적용해 비례대의원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 주 내용"이라고 정정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9월 9일 예정된 전체학생대의원회의(전학대회)에 총학생회칙 개정안 6가지가 발의됐다. 8월 31일과 9월 4일까지 두 차례에 걸친 총운영위원회(총운위)에서 발의가 가결된 개정안은 각각 ▲총학생회장 권한·견제구도 명확화 ▲TF 인준 절차 간소화·회계감사위원회 운영 개정 ▲회칙 오탈자 개선 ▲학생회비 예산 재분배 ▲전학대회 대의원 재구성 ▲총학생회 산하 기구 재구성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한 축은 학생사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고, 다른 쪽은 오래전부터 화두에 올랐던 사안을 다룬 개정안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세 안건은 각각 총학생회와 총학생회 부재 시 운영될 단과대 학생회 연석회의의 권한·견제 명시, 중앙집행위원회의 유동적인 운영과 회계 투명성 보장, 학생회칙의 정확한 해석을 위한 문장 수정을 목표로 한다. 나머지 세 안건은 이전부터 논의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던 사안으로, 학생회비 예산 분배 비율 재조정, 비례대의원제 도입, 자치도서관과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의 통합이 핵심이다.

해당 개정안을 전학대회에서 발의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총운위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개중에는 논의를 통해 총운위 도중 수정안으로 재발의된 안건도 있다. 대표적으로 ‘전학대회 대의원 재구성’ 초안엔 ‘총동아리연합회 분과장은 전학대회 참여 시에만 재적 대의원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재적 대의원 자격을 유동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전학대회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법제특별위원장의 주도로 해당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이 발의돼 가결됐다.

주목할 만한 개정안은 비례대의원제다. 해당 제도는 재적대의원 1인이 대표하는 기구별 총원 차이를 대의원 수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기구별 회원수를 기준으로 계산식을 적용해 비례대의원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비례대의원 의석수 계산식을 적용할 인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총운위원 과반수가 제도 자체의 취지에 공감해 이번 전학대회에서 해당 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025년 하반기 전학대회는 9월 9일 오후 7시 43-1동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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