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본원적으로 지닌다. 구성원의 인권 존중은 서울대학교가 학문공동체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건이다.”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문장이다. 인권헌장(안)이 발표된 지 3년이 지났다. 그동안 인권헌장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아직도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필수적인 조건”인 구성원의 인권 존중을 위한 약속,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에 대해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