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12시 20분,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공동행동)이 ‘권력형 성폭력 C교수 즉각 파면’의 구호가 담긴 현수막을 들고 본부 행정관부터 사회대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공동행동은 “수사나 재판을 핑계로 한 늑장 징계위, 피해자와 학생을 배제하는 밀실 징계위원회(징계위)가 반복돼왔다”며 “서울대학교는 학생 사회와 소통하며 C교수의 징계 진행 상황을 명확히 밝히고, 오랜 파면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행진은 C교수의 징계 의결 지연을 비판했다. 지난해 발생한 음악대학 B교수 성폭력 사건은 공론화부터 해임 결정까지 1년 9개월이 소요됐다. 한편 2020년 기소된 C교수는 1년 8개월 동안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대가 ‘징계 의결은 재판 결과가 나온 후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1월 C교수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동행동은 서울대의 입장에 여러 절차적•실질적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 최다빈 씨(사회 19)는 “징계위 규정 제4조 및 14조에 따르면 성비위 사건의 원칙적인 징계 의결 기한은 30일이고, 기소 결정이 통보되면 징계를 진행할 수 있다”며, “재판이 C교수 정년퇴직 이후 마무리될 경우 학내 징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 권소원 대표(경제 19)는 작년 11월 열린 ‘제2회 SNU 토크 콘서트’에서 나온 오세정 총장의 ‘지연된 정의라 해서 정의가 아닌 것은 아니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실현되지 않은 정의는 정의가 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징계위에서 학생과 피해자의 자리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동행동은 징계위 규정 제10조 5항(피해자가 심의 절차 관련 정보 및 심의 결과 확인을 요청해야만 판단 결과를 고지한다는 규정)과 6항(피해자는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비밀유지조항)이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공동행동은 학생 혹은 학생이 추천한 외부위원의 징계위원 참여를 요구했다. 최다빈 씨는 “징계위의 선제적인 정보 제공과 피해자의 공론화할 권리, 학생의 징계위 참여가 보장돼야 징계위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