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필요없다”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규탄하는 여성계의 공동행동이 오늘(8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렸다. 공동행동을 주최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한다며 비판했다. 정부는 어제 현행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인공임신중단 허용범위를 임신 14주까지로 제한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상담 및 숙려기간 의무화, 의료인의 의료행위 거부권 등도 포함됐다.

공동행동 참가자들은 해당 입법예고안이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처벌조항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라며 ‘위헌’이라 지적했다. 정부 개정안에는 낙태 허용조건을 규정한 207조2가 신설됐을 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의 처벌조항이 그대로 포함됐다.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입법예고안대로 라면 여성의 권리는 국가의 허락에 의한 ‘조건부’ 권리”라며 여성의 권리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표했다.
낙태의 허용조건을 담은 270조의2 조항도 문제적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공동행동 참가자들은 합법과 불법을 임의적인 주수 기준과 사회경제적 사유 및 상담절차로 가르는 것이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확대와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14주라는 낙태 허용 기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모호한 허용 시기의 구분이 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언제부터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가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어떤 시기에, 무엇을 보장할 것이냐’”가 고려 대상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공동행동 참가자들은 상담과 숙려기간의 의무 조항과 의료인의 의료행위 거부권이 가진 문제점을 꼬집으며 여성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해선 임신당사자의 의사결정권 존중, 나아가 의료진 및 보건 체계의 재정비가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항의 퍼포먼스도 이어졌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성명서 낭독 때 전면에 나서지 못했던 참가자들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손피켓 위에 몸을 던지는 행동을 진행했다. 각양각색의 피켓들은 지난 수년간 낙태죄 폐지를 위한 집회와 퍼포먼스들에서 활동가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것들이었다. 한 참가자는 “정부는 우리가 만들어온 변화를 무시하고 처벌의 시대로 역행하려 한다”며 “우리는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다음 주 월요일(11일)부터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다음 달 16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밖에도 여성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각계각층의 선언과 지지발언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