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오후 2시, 행정관(60동) 4층 소회의실에서 본부 측과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 서울대지부가 비학생조교 고용안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조정이 결렬된 후,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비학생조교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15일 만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본부가 지난 2월 28일 임용기간 만료를 통보한 인원을 포함해 총 36명의 비학생조교들이 업무에 복귀한다.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임효진 본부장과 신희영 연구부총장이 노조와 사측의 대표로 협약서에 서명했으며, 협약의 주요 내용은 ▲조교 조합원의 통산임용계약기간(교육학사 5년, 실험·실습 7년) 만료 이후 총장발령의 무기계약(만 60세 정년) 자체직원 임용 ▲법인직 8급의 88% 수준으로 기본급 조정 ▲기본급 이외 수당은 자체직원의 특성과 균등처우 원칙에 따라 별도 산정 등이다. 협약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은 차후에 단체협약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