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와 비학생조교들, 고용안정을 위한 협약 체결

15일간 실시된 파업 종료, 해고자들 31일에 복귀

  오늘(29일) 오후 2시, 행정관(60동) 4층 소회의실에서 본부 측과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 서울대지부가 비학생조교 고용안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조정이 결렬된 후,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비학생조교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15일 만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본부가 지난 2월 28일 임용기간 만료를 통보한 인원을 포함해 총 36명의 비학생조교들이 업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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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노조와 서울대학교 사이의 교섭 합의 내용 ⓒ홍인기 사진기자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임효진 본부장과 신희영 연구부총장이 노조와 사측의 대표로 협약서에 서명했으며, 협약의 주요 내용은 ▲조교 조합원의 통산임용계약기간(교육학사 5년, 실험·실습 7년) 만료 이후 총장발령의 무기계약(만 60세 정년) 자체직원 임용 ▲법인직 8급의 88% 수준으로 기본급 조정 ▲기본급 이외 수당은 자체직원의 특성과 균등처우 원칙에 따라 별도 산정 등이다. 협약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은 차후에 단체협약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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