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으라 해도 잊을 수 없습니다

위안부 세뜨기.PNG

  지난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이후 한·일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 타결을 선언했다. 12·28회담은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를 배제하고,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무시하며, 계속해서 반성해야 할 역사를 불가역적 해결로 명시하는 등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협상안 폐기 대학생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2·28회담 폐기를 요구하며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12월 31일부터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3차에 걸쳐 열린 문화제와 기자회견에 대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 기준으로 노숙 농성 중이던 대학생 8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이 행사들은 기자회견과 문화제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위안소에서 사망했거나, 살아남더라도 어렵사리 조국에 돌아오지 못했거나, 돌아와서도 숨어 지내야했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은 고통으로 점철돼있다. 90년대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결성되기 전까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왔던 한국 사회는 다시금 12·28회담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잊어버리자고 합의했다. 묻혀서는 안 될 역사 앞에서 대학생들은 오늘도 소녀상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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