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도 그린박스제는 인터넷 기사와 댓글 사이에 사건의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직접 게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즉, 보도 대상이 된 당사자가 직접 기사 내용에 대한 오류 정정이나 경위 해명, 사과 등의 내용을 담은 소명문을 해당 언론사에 보내면 6시간 내에 관련기사와 함께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써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담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8월 24일 MBC 의 전화 인터뷰에서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 보도인 경우, 기존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절차는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그린박스제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전 의원은 밀양 성폭행 사건, 창원 왕따 동영상 사건 등에서 보았듯이 인터넷 보도의 전파 형태와 빠른 확산성을 고려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매체의 반발은 거세다.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 전 의원과 설전을 벌인 데일리안의 민병호 대표는 “인터넷 보도의 폐해는 주로 네티즌이 올린 글이나 사진이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보도하는 것은 인터넷매체 뿐 아니라 종이매체나 방송도 마찬가지”라고 인터넷 언론에만 적용되는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photo1 그는 인터넷 언론은 단순히 글을 실어내는 게시판이 아니라면서 “그런데 3자의 의견을 아무 여과없이 게재해야 한다는 것은 심하게 표현하면 아예 신문을 만들지 마라는 소리로 들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인터넷 기자 협회도 언론의 비판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논평을 내며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기성 언론에서는 보도되지 않은 탓인지 네티즌들의 반응은 아직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정략적 이유가 담겨있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을 위한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국회의원이다’라는 댓글을 달면서 숨은 의도를 의심하기도 하였다. 전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변희재 ‘포털피해자를위한모임’ 대표, 박재선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홍보팀장, 민병호 데일리안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