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행법상 ‘강간’은 ‘남성 성기가 여성 성기에 삽입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범죄를 한 ‘여성’의 ‘정조’를 빼앗는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폭력은 한 ‘인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현행법상의 정의 때문에 ‘강간’은 ‘부녀’에게만 성립합니다. 이러한 남성 중심적 시각은 남성 피해자, 성소수자의 성폭행 피해를 배제합니다. 장애여성과 성소수자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인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성폭력은 부차적인 문제로 전락하고 맙니다. 은 여성 성폭력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 안에서도 소외되는 장애여성과 성소수자 성폭력 문제를 조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