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시행세칙 QnA

새내기 A씨, 3월달에도 총학생회 선거를 했다지만, 도무지 뭐가뭔지 모르겠다.휴학생 B씨, 투표율 50%를 넘기기 위해 투표를 독려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나도 투표 가능한 건가”하고 고개를 갸웃한다.알쏭달쏭하기만 한 선거시행세칙 에게 물어보시라.Q: 얼마 전에 선거시행세칙이 개정됐다면서요.어떤 점에서 달라지는 거죠?A: 지난 선거에서 논란이 된 선거인명부에 관한 기준이 달라진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새내기 A씨, 3월달에도 총학생회 선거를 했다지만, 도무지 뭐가뭔지 모르겠다. 휴학생 B씨, 투표율 50%를 넘기기 위해 투표를 독려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나도 투표 가능한 건가”하고 고개를 갸웃한다. 알쏭달쏭하기만 한 선거시행세칙 에게 물어보시라.Q: 얼마 전에 선거시행세칙이 개정됐다면서요? 어떤 점에서 달라지는 거죠?A: 지난 선거에서 논란이 된 선거인명부에 관한 기준이 달라진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휴학생 가운데 회원권을 신청한 학생들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얻게 됩니다. 선거인명부는 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에 확정되니 이번 선거에서는 22일이면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겠네요. 회원권을 신청한 휴학생 명단도 22일에 확정됩니다.Q: 그럼 이번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요구한 휴학생은 몇 명인가요?A: 2010년 11월 12일 오후 8시 현재 11명의 휴학생이 선거인명부에 추가 등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발급된 회원권 신청서가 모두 제출되는 경우 총 20여 명의 휴학생이 회원권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Q: 후보 가운데 회원권을 신청해 출마한 휴학생이 있나요?A: 아닙니다. 지난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모두 재학생입니다.Q: 총학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가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A: 선거시행세칙에서는 제35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한 날에 부재자 사전 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있던 규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부재자 사전 투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려면 선거인명부가 임시로 투표일 이전에 준비돼야 합니다. 최근에는 연장 투표까지 진행되는 등 투표 기간도 길어져 투표 의사가 있어도 투표하지 못하는 사례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의 수가 적어 사전투표 업무까지 맡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점도 이유입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은 총 6명입니다.Q: 전자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는데 사실인가요?A: 네, 실제로 선관위 내부에서는 전자선거인명부를 사용하자는 논의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전자 선거인명부는 노트북에 기록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종이에 기록되는 기존 선거인명부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Q: 선관위에서는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A: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애드벌룬과 셔틀버스를 활용해 투표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지난 11일 셔틀버스에 투표를 독려하는 문구를 부착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밖에도 선관위는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애드벌룬을 이미 제작한 상태입니다. 이 애드벌룬은 11월 셋째 주부터 중앙잔디에 띄워질 예정입니다. Q: 선본마다 사용 자금이 달라서 문제시되지는 않나요?A: 선거비용총액제한제에서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 금액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본장 회의에서 각 선본은 선거 금액의 한도를 합의합니다. 이번에는 천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됐습니다.Q: 녹두에서의 선거 유세는 허용되는 건가요?A: 회칙에서는 선본들의 선거 운동을 학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녹두에서의 선전은 금지돼 있습니다. 관악사에서의 유세는 가능합니다.Q: 하지만 녹두에도 투표소가 설치되곤 하지 않나요?A: 가능합니다. 선거 운동과 투표 독려는 서로 다릅니다. 선관위에서는 특정 선본의 지지가 아니라 투표를 독려할 수 있으며 시급할 경우에는 녹두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Q: 연장 투표는 언제 실시하나요?A: 투표율이 저조한 경우 선관위는 논의를 거쳐 연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사흘 간의 투표일 동안 투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면 연장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장 투표는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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